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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9
시행일자 2015-01-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Other Parts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 R.KOREA
물품설명 승용차 트렁크 내부에 고정하여 트렁크의 바닥(floor)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스페어타이어 등의 하부보관물 덮개 역할 및 상부에 적재되는 보관물이 함몰되지 않도록 지지해 주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트렁크 내부 사양에 맞게 특정형상으로 제작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하물 넣는 곳(Luggage Compartments)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승용차의 트렁크 내부 사양에 맞게 특정형상으로 제작 되어,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 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차체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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