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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7
시행일자 2015-01-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1.80-9000
품명 ㅇ Electronic name badge set(모델:DGM30N-Entag upload deck set)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DGM30N, Entag upload deck, 케이블이 소매용 세트로 구성
① DGM30N : 콜로이드 용액속에 전극을 넣고 직류전압을 인가시 콜로이드 입자가 한쪽의 전극을 향하는 현상을 이용하여 디스플레이하는 것으로 전자책, 전자종이에 사용됨.(전기영동디스플레이 방식)
② Entag upload deck : DGM30N을 장착하여 케이블로 PC에 연결되어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한된 이미지를 업로드하기 위한 장치
③ 케이블 : Deck와 컴퓨터를 연결하기 위한 케이블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전기영동방식의 디스플레이 기능을 수행하는 badge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1호의 용어에서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로 규정하면서, 동 해설서 제8531호에서도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이든 또는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이든 불문하며, 또한 수동식 혹은 자동식의 여하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 물품이 포함된다. (D) 표시반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배지와 업로드를 위한 deck, 케이블이 소매용을 위한 세트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은 전자영동 방식의 디스플레이 badge에 있고, badge는 제한적인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는 전기식 시각신호용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제6호에 따라 제8531.8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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