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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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1-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11.90-9000 |
| 품명 | 품명 : AL-BRAZING FLUX CORE RING |
| 물품설명 | - 알루미늄 wire 내부에 flux를 충전하여 용접에 용이하도록 파이프 사이즈에 맞게 링 모양으로 성형한 것으로 자동차 열교환기와 파이프를 토치로 가열하여 용접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알루미늄 용접 재료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8311호에는 “비금속(卑金屬)이나 금속탄화물로 만든 선·봉·관·판·용접봉과 이와 유사한 물품[금속이나 금속탄화물의 납땜·납접·용접·용착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플럭스(flux)를 도포하였거나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 가루를 응결시켜 제조한 금속 스프레이(metal spraying)용 선과 봉”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비금속제 또는 금속탄화물제의 선·봉·관·판·전극과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탄화물의 납땜·납접·용접·융착에 사용되는 것이 포함되며 플럭스(flux)를 피복 또는 심에 충전하여 만든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ο 본 품은 자동차 열교환기의 알루미늄 브레이징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루미늄 wire 내부에 flux를 충전하여 토치로 용접하기 위하여 링 모양으로 성형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11.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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