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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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1-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803.30-1000 |
| 품명 | Transmission ASSY-FLAP(모델명 : 256U3310-5) |
| 물품설명 |
- Torque Tube(회전운동)를 통해 동력을 받아 Trailing Edge Flap Ballscrew로 전달하여 항공기(보잉747) 이착륙시 양력을 증대시킴
- 규격 : 무게 41.7㎏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호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 마목에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이 제848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483호에 “전동축과 크랭크, ...(중략)...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 플라이휠과 풀리,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이 분류되나 - 같은 호 해설서에 “전동장치(기어박스,전동축,클러치,차동치자 등)로서 차량 또는 항공기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제17부)은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본 물품은 항공기에 전용되는 기어박스로 제8483호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3호에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함 - 같은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은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803호에 “부분품(제8801호나 제8802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본 물품은 제17부 주2호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항공기(제88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고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항공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17부 주3호, 제880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8803.3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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