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4
시행일자 2015-01-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PIPE ASSY ; THETA 2 ; 9144 060 089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차량 엔진의 인터쿨러와 엔진 흡입구 사이에 장치되어 외부공기를 유입하도록 하는 파이프형상의 물품으로 고무제호스, 철강제파이프·클램프·브라켓, 체크밸브로 구성됨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ⅱ)제17부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고무제호스, 철강제파이프·클램프·브라켓, 체크밸브로 구성되어 엔진의 인터쿨러와 엔진 흡입구 사이에서 외부공기의 유입 통로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 제17부 주 제2호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