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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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1-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7.90-9090 |
| 품명 | Special Roll(Expander Roll)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필름, 부직포, 섬유원단, 종이 등의 재단, 연신, 증착, 코팅, 권취 등 각종 *Roll to Roll 공정중에 설치되어 대상 원단의 장력을 조정해주는 Roll로, 약간 휘어진 형태의 Roll이 회전하면서 종, 횡, 사선방향으로 잡힌 주름을 중앙부터 양단으로 밀어내주면서 팽팽하게 당겨줌 - 주로 Steel(또는 Al, PVC 등) 재질의 몸체 표면에 각종의 고무를 씌워 제작 (주요 규격 : 외경 120 x 사용면 길이 1500 x 전체길이 2000mm) * Roll to Roll Processing : 코팅, 프린팅 또는 유연한 재료의 롤에서 시작하여 Output roll을 생산하기 위한 공정 후에 다시 감는 공정을 적용하는 모든 프로세스(출처 : 위키피디아 ‘Roll to roll processing' 영문내용 일부 발췌 해석) |
| 결정사유 |
ο 본 물품은 필름, 부직포, 섬유원단, 종이 등의 재단, 연신, 증착, 코팅, 권취 등 각종 Roll to Roll 공정중에 설치되어 대상 원단의 장력을 조정해주는 Roll로서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기타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에 분류하거나 또는 앞에서 설명한 호에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ο 제16부 총설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부분품으로는 인정된다 할지라도 특정한 기계 또는 특정한 종류의 기계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품(즉,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다수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 제8487호(전기식이 아닌 것) 또는 제8548(전기식의 것)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며 ο 관세율표 제8487호의 용어는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 … 기타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규정함 ο 따라서 본 물품은 특정 재료와 특정 기계용이 아닌 비전기식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7.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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