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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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1-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49-9000 |
| 품명 | LKAS(Lane Keeping Assist System) ; DH LKAS |
| 물품설명 |
ㅇ 차량의 앞 유리창에 부착되어 주행선을 촬영하고 입력된 이미지 정보를 이용하여 주행 중 좌우차선을 인식, 차선과 차량과의 거리를 측정한 후 차량의 차선 이탈 여부를 연산하여 그 결과를 차량의 ECU에 전달하는 물품 [크기: 60.4×106.2×39mm (W×H×D)]
ㅇ 각 부품별 주요기능 가. Image Sensor의 역할 - 카메라로 촬영한 Pixel을 통해서 입력된 정보를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여 Vision Processor에 전달한다. 나. Vision Processor의 역할 - Camera 모듈에서 입력된 정보를 이용 Image Processing 한 후 차량의 좌우차선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MCU에 전달한다. ※ 차선 인식에 대한 결과 : 차선과 차량과의 거리 다. Control MCU의 역할 - Vision Processor와 Main PCB를 통해 입력된 차선 인식 정보를 캔통신을 통해 차량 ECU로 전달한다. ※ Main PCB(Main ECU)의 주요 기능(차량 ECU가 아님) - Lane Detection: Standby mode 일 때, 차량의 차선 이탈 상태 연산 - LDW: Lane Detection 결과에 따라 차량 ECU로 하여금 시/청각적인 경고를 발생 - LKA: Lane Detection 결과를 차량 ECU에 전달하여 차량용 ECU가 타 unit을 제어 하도록 하는 기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제9031.49소호 주에 “이 소호에는 사람의 시력에 직접 도움을 주거나 또는 시력을 향상시키는 기기뿐만 아니라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과정을 통해 기능하는 기타 기기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도 광학식의 비교측정기나 표면검사기·광학식의 측각기 등의 광학식의 측정장비를 예시하고 있음. ㅇ 이 물품은 광학적 장치인 카메라(CMOS)를 이용하여 차량과 차선과의 거리를 측정함으로써 차량의 차선 이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물품으로 다른 제90류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기타의 광학식 측정기기’가 분류되는 제9031.4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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