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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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1-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INSULATOR-UNDER COVER LH/RH(YFA); YFA-CAR |
| 물품설명 | - 부직포, 유리섬유, 은박지가 적층된 두께 1.5mm의 차량 엔진룸 언더커버 구조에 맞게 성형가공한 특정형상의 물품으로 차량 엔진룸 언더커버에 양면 테이프로 부착되고, 차량 운행시 돌이나, 먼지, 물 및 여러 가지 물질들이 엔진룸 내부로 진입을 방지하며 외부소음을 차단하여 실내의 정숙성 향상시키는 기능을 수행함.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고, 같은 부 총설에서는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17부 ‘부분품 및 부속품’에 세 가지 요건 해당여부를 검토해 보면, 제 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한 물품(제15부 주에서 규정하는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제품 등)으로 볼 수 없고 관세율표 제87류의 차량용에 해당하는 물품이며,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호가 없으므로 관세율표 제17부 ‘부분품 및 부속품’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함. ο 관세율표 제8708호에서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며, 같은 호 해설서 (B)항에서 ‘차체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서 상판·측면 및 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 하물 넣는곳 등’을 규정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엔진룸 언더커버에 장착되고 외부 소음을 감소시켜 실내의 정숙성을 유지시키는 ‘차체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17부 주 제2호, 8708호의 용어), 제6호(8708.2 소호의 용어)를 적용하여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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