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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7
시행일자 2015-01-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90-9019
품명 ㅇ Medical Opitcal fiber(모델:DL)
물품설명 - 4개의 구성품(Plasma light fiber, ex-tube, 3-way valve, Sheath*)이 소매용 세트로 구성
* 탐침과 유사한 형태이며 fiber를 신체에 삽입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기능
- 척추디스크치료시 병변부위에 레이저광원을 조사하게 되는데 이때 레이저 광원을 해당 병변부위까지 전달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기품목허가를 받은 1회용 기기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는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로 규정하면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에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로 규정하면서, 동 해설서 제9018호에서도는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 (Ⅰ)일반의과용 및 외과용의 기기. 이 그룹은 다음을 포함한다. (A) 동일한 명칭으로 다용도에 공하여지는 기기. (1)침 (5)탐침 (9)삽입관·도뇨관·흡인관 등” 다양한 의료용기기들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척추디스크 치료시 레이저광원을 병변부위까지 전달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Functional units로서 전체물품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용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18.90-9019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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