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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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1-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90-9080 |
| 품명 | ㅇ TriCeLL PRP KIT |
| 물품설명 | - 혈액원심분리기에 사용되는 폴리프로필렌 등 재질의 혈액처리용기구로서 인체로부터 채취한 혈액을 본건 물품에 주입하고 원심분리하면 각각 적혈구, 혈장, 혈소판 등으로 분리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에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동 해설서 제9018호에서도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 (Ⅰ)일반의과용 및 외과용의 기기. 이 그룹은 다음을 포함한다. (L) 휴대식기흉용기기·수혈용기기·인공거머리. 인간의 완전한 혈액의 채집·저장 및 운반에 사용되는 것도 포함된다.”로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원심분리를 통해 인체로부터 채취한 혈액을 분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용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18.90-908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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