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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9
시행일자 2015-01-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1.10-0000
품명 DENTAL MOUTHGUARDS ; TRAINERS ;; AUSTRAL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실리콘 재질의 물품으로 입안에 삽입하여 치아 교정용으로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6호에서 제9021호에 “정형외과용 기기”에 대해 “정형외과용 기기에는 정형외과 교정 목적으로 1) 주문 제작되거나 2) 대량생산된 신발과 특수 안창을 포함한다(양발에 맞게 제작된 켤레가 아닌 한 족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ㆍ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ㆍ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정형외과용기기”로 “(7) 치의 기형교정용기구(치과용)(치열교정기ㆍ링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신체(치아)를 교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정형외과용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9021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021.1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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