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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1
시행일자 2015-01-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803.30-1000
품명 LANDING GEAR HANDLE, KF16 ; 16L401-815 ;; USA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상단에는 조정레버가 장착되어 있고 하부에는 다른 기기와 접속하기 위한 커넥터가 있는 물품으로 공군에서 운용중인 KF-16 군용 항공기의 조종석에 탑재되어 항공기 이착륙시 전륜 및 주착륙기어 장치를 수동으로 올리고 내리는 조정장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803호에는 “부분품(제8801호 또는 제8802호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제8801호 또는 제880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부분품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분류된다. (ⅰ) 앞에서 설명한 호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해당 총설 참조).”라고 해설하면서 “(8) 조종용레버(조종간·방향타바 및 기타 각종의 조종용레버)”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항공기 이착륙 시 전륜 및 주착륙기어 장치를 수동으로 올리고 내리는 조정레버로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항공기에 전용되어 사용하는데 적합한 항공기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803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803.30-1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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