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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0
시행일자 2015-01-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307.00-0000
품명 MONGOLIAN TRADITIONAL DECORATION ;;; 몽골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철로 만들어진 삼지창의 날(머리부분), 말총, 천으로 만들어진 십자모양의 띠가 함께 제시된 물품(손잡이 봉은 제시되지 않음)

2) 기능 및 용도
- 몽골의 전통행사에 사용되는 물품이며 수입 후 장식품으로 사용될 예정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가)호에서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제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307호에는 “검류ㆍ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집”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검(칼이든 지팡이를 포함한다)ㆍ단검(cutlasses)ㆍ총검ㆍ창ㆍ기병용의 창ㆍ단창ㆍ도끼창ㆍ쿠크리도ㆍ단도(dirk)ㆍ단검(stilettos) 및 단도(dagger) 등의 무기가 분류된다. 이러한 날(刀)은 보통 고품질의 강으로 되어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의 방패구 또는 핸드가드(handguard)가 부착되어 있다. 이 호에는 의식용ㆍ장식용 또는 연극용의 것이라 할지라도 무기로서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장식용이나 행사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손잡이 봉 만 제외된 상태로 삼지창의 날, 장식용의 말총, 십자 모양의 띠가 함께 제시된 건으로 창의 본질적인을 특성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의식용ㆍ장식용 창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9307호의 용어), 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307.0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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