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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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1-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 8428.90-9000 ② 8479.89-9099 ③ 8462.21-0000 ④ 8479.89-9010 |
| 품명 | PB Degas Line ; NS-IR/OCV-EV-12 ; R.KOREA |
| 물품설명 |
- 물품 개요
·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2차 전지(CELL)를 만드는 공정 중에서 CELL 내부에서 발생하는 GAS를 제거한 후 겉 포장 POUCH를 접어주고 고열로 PRESS 하여 배출하는 공정 라인 기기 · 전체 라인을 구성하는 각 Unit은 각각 독립된 하우징과 하부 받침대 부분을 가지고 있고 각 Unit 사이에는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연결되어 있음. - LINE 구성 및 기능 ① Loader / Unloader : 라인에 투입되는 제품을 공압방식에 의해 집게 모양의 장치를 이용하여 라인에 투입시켜주거나 완성된 제품을 배출시켜 주는 이송용 기기 ② Degas Unit : Cell 내부에서 발생되는 화학작용의 부산물은 Gas를 제거해주는 unit 공정▶ 전지 포장지 천공 → 진공을 걸어 내부 Gas 제거 → Resealing을 통해 천공된 부분 재봉합 ③ Folding Unit : degas 공정이 완료된 리튬 이온 폴리머전지의 알루미늄 파우치의 side 끝 부분을 절단하고 나머지 부분을 제품의 치수에 맞도록 press 공정을 통해 folding해주는 unit ④ Hot Press Unit : Cell 내부의 전지 재료의 응집력을 높이기 위하여 상단에서 고열(80~90℃)과 압력으로 press해 주는 unit |
| 결정사유 |
- 신청물품은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2차 전지(CELL)를 만드는 공정 중에서 CELL 내부에서 발생하는 GAS를 제거한 후 겉포장 POUCH를 접어주고 고열로 PRESS 하여 배출하는 공정 라인 기기로서 총 5개의 Unit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각 Unit은 각각 독립된 하우징과 하부 받침대 부분을 가지고 있고 각 Unit 사이에는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연결되어 있으며 각 Unit은 별도의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므로 ‘기능단위 기기’로 볼 수 없으며 각각 별도로 분류하여야 함. - ① Loader / Unloader는 라인에 투입되는 제품을 공압방식에 의해 집게 모양의 장치를 이용하여 라인에 투입시켜주거나 완성된 제품을 배출시켜 주는 이송용 기기임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운반·적하·양하 등)."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III)항 ‘기타의 특수 권양 또는 하역기계’로 "(E) 권양용·하역용(handling)·적하용 또는 양하용으로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①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 ② Degas Unit은 전지의 Cell 내부에서 발생되는 화학작용의 부산물은 Gas를 제거해주는 unit이고 ④ Hot Press Unit은 Cell 내부의 전지 재료의 응집력을 높이기 위하여 상단에서 고열(80~90℃)과 압력으로 press해 주는 unit임.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 ②은 ‘기타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하고 ④은 ‘기타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기’중 ‘Press Machine'로 보아 제8479.89-9010호에 분류함. - ③ Folding Unit은 폴리머전지의 알루미늄 파우치의 side 끝 부분을 절단하고 나머지 부분을 제품의 치수에 맞도록 press 공정을 통해 folding해주는 unit 임. - 관세율표 제8462호에는“단조(鍛造)용ㆍ해머링(hammering)용ㆍ다이스탬핑(die-stamping)용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용ㆍ접음용ㆍ교정용ㆍ펼침용ㆍ전단용ㆍ펀칭용ㆍ낫칭(notching)용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와 그 외의 가공방법에 의한 금속이나 금속탄화물 가공용 프레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③은 알루미늄 파우치를 치수에 맞도록 접어주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는 기기로서 부수적으로 수치에 맞도록 파우치 끝단을 약간 잘라주는 기능도 하는 기기이므로 주기능에 따라 ‘접음기(folding machine)’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62.2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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