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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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1-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FOOT REST LWR ; UMA ; 189*100*2T |
| 물품설명 |
- 차량 발판(운전자의 왼발 지지대) 보강재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시트
- 폴리프로필렌 주성분에 충전물로 대나무(45%)를 혼합 성형한 흑색계 직사각형의 판상으로 사각 모서리는 라운드 처리되어 있고 가장자리에 6개의 원형(직경 약 6.5㎜)으로 천공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나목에 “각 호에 열거된 재료·물질에는 해당 재료·물질과 다른 재료·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 따라서 본 물품의 주성분은 폴리프로필렌으로 플라스틱 제품으로 봄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호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같은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A) 그룹에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부착구 또는 장착구(예:발올려 놓는 대)”를 예시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3926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함 ○ 본 물품은 차량 운전석 발판 사출물의 보강재로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3926호의 용어), 통칙 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3926.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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