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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6
시행일자 2015-0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90-2020
품명 Food preparation of goods of heading 0401 to 0404; JAPAN
물품설명 - 크림 16.9%, 탈지농축유 11%, 버터오일 3.0%, 훼이파우더 1.6%, 탈지분유 1.1%, 식물성 유지(팜유, 야자유, 팜핵유) 25.2%, 유화제 0.52%, 물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미황색 페이스트상(지방분 30% 초과)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조제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크림, 탈지농축유, 버터오일 등으로 조성된 유제품에 식물성 유지, 유화제, 물 등을 첨가하여 조제한 것으로 제0401호부터 제0404호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지방분 3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1.90-2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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