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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7
시행일자 2015-0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1020
품명 Beverage base of perfumed fruit, non-alcoholic; NESTLE Blue Lemonade Fruit Drink Mix; PHIL.R
물품설명 - 설탕 84.255%, 구연산 10.382%, 레몬향 1.44%, 아스파탐, 비타민C, 안정제, 색소 등으로 혼합 조제한 엷은 파란색의 결정성 분말을 수지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60g)
- 용도 : 물에 타서 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레모네이드 혹은 기타 음료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농축 과실주스에 구연산, 과실의 정유, 합성감미제 등을 첨가한 것을 예시하고 있으며, 이들 조제품은 단순히 물로 희석 또는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로서 공하거나 다른 조제식료품에 첨가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설탕 주성분에 구연산, 레몬향, 색소 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과실향의 음료베이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1020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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