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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8
시행일자 2015-0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811.41-0000
품명 Self-adhesive paper; Pressure Sensitive Double Sided Tape, G9000; JAPAN
물품설명 - 펄프(약 16%) 재질의 시트 양면을 아크릴계 점착물질(약 84%)로 완전히 도포한 후, 양면에 이형지를 부착한 시트상의 접착 테이프(두께 약 0.16㎜, 이형지를 포함한 전체두께: 약 0.4㎜, 제시규격 1020㎜×50M)
- 용도 : 접착 테이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811호에는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4810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811.41호에 “셀프접착지”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지와 판지는 크기에 관계없이 스트립 또는 롤상의 것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상의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및 “(A)일면 또는 양면에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고령토(kaolin) 또는 기타 무기물질 이외의 표면 도포제를 도포한 지·판지·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오스섬유의 웹(예: 예를 들면 텔레팩스지에 사용되는 열감광성지)”을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셀룰로오스 섬유의 시트 양면을 아크릴계 점착물질을 도포한 셀프접착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811.4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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