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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1
시행일자 2015-0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1029
품명 ANTENNA
- 1460040021
물품설명 ο 물품 개요
- 플라스틱 하우징에 도금 작업후 핸드폰 색상에 맞춰 도장처리된 물품으로 스마트폰 뒷면 우측 상단에 장착되어 내부부품 보호 및 무선주파수를 송수신하는 안테나
- 용도 : 휴대폰 Main 안테나(LTE1 및 GPS)
- 제조공정
*LDS 가공 : 플라스틱 사출물에 레이져로 안테나 패턴을 구현하는 작업
*도금 : 니켈, 구리도금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 및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 (Ⅰ)전화기 (B)셀룰러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통신망용 전화기 그룹에서 (1) 셀룰러전화기 및 휴대형 전화기를 예시하면서 무선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하고 기지국이나 위성에 의해 수신되고 재송신되는 무선주파수를 수신 또는 발생시킨다고 해설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무선통신망용 전화기에 부착되어 내부 부품을 보호하고 무선주파수를 송수신 하는 안테나로, 소호 제8517.12호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되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나, 제851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70-102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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