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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
시행일자 2015-0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ANTENNA PART
- ANTENNA PART BEFORE LDS PROCESS
물품설명 ο 물품 개요
- 휴대폰 내부 우측 상단에 장착되는 플라스틱재의 사출 성형물품으로 휴대 폰 메인안테나 장착면을 제공하여 줌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토록 해설하로 있음.

ο 본 물품은 휴대폰 내부 우측 상단에 장착되어 메인안테나 장착면을 제공하여주는 기타 기계용의 부분품에 해당되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1사, 제392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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