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4
시행일자 2015-0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2.99-9000
품명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plastics; EVA SLIPPER STYLE NO.TY-925; PR. CHINA
물품설명 플라스틱제로 바깥 바닥과 갑피를 일체형으로 만든 슬리퍼(비방수성으로 바닥은 평평하고 뒷축은 없으며, 발끝과 발등은 덮으나 발목을 덮지 않음)
- 용도 : 슬리퍼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바닥과 갑피가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하고(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c) 구두의 뒷닫이 가죽(quarter) 또는 뒷축이(counter) 없는 슬리퍼(갑피를 단일체로 만들었거나 꿰매지 않고 조립한 것으로서, 스티칭에 의하여 바닥에 부착시킨 것)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제로 바깥바닥과 갑피가 일체형으로 성형된 것으로 비방수성이고 발목을 덮지 않으며, 뒷축이 없는 그 밖의 신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2.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