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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5
시행일자 2015-0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1.99-9000
품명 Waterproof footwear; EVA SHOES STYLE NO. TY-707; PR.CHNA
물품설명 바깥 바닥과 갑피를 EVA(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와 EPDM(에틸렌-프로필렌-비공액 디엔 고무)으로 사출성형하여 일체형으로 만든 방수 신발로서 발등의 대부분을 덮음(발목을 덮지 않고, 바깥바닥 전체에 돌기 모양이 돌출되도록 만든 신발을 비닐포장한 것)
- 용도 : 방수 신발(주로 물을 많이 사용하는 식당주방 등)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6401호에 "방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갑피(甲皮)를 바닥에 스티칭(stitching)·리베팅(riveting)·네일링(nailing)·스크루잉(screwing)·플러깅(plugging)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부착하거나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바깥바닥과 갑피(총설 (C) 및 (D) 참조)가 고무(제40류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플라스틱 또는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고무나 플라스틱의 외부층이 있는 방직용 섬유(이 류주 제3호 가목 참조)로 만들어진 방수 신발류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물 또는 기타 액체가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신발을 포함하며 특히 스노우부츠·고무덧신·오버슈즈 및 스키부츠도 포함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에 설명하는 공정으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 (2) 사출성형(Injection moulding) 공정은 압축성형(press moulding) 공정에서 사용하는 예비성형상 또는 입상의 재료가 고무를 기제로 한 것 또는[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기제로 한 혼합물로 대체되는 것을 제외하고, 주형속에 주입하기 위해 필요한 점도를 주도록 예열을 가하는 것은 압축성형과 유사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바깥 바닥과 갑피를 플라스틱과 고무로 사출성형하여 일체형으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방수 신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1.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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