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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4
시행일자 2015-01-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62.49-1000
품명 Busbar Multi Working Machine ; NSB-607
물품설명 ㅇ물품개요
각종 금속재료를 펀칭· 전단· 밴딩· 작업을 수행하는 기계로, 전기배전반 내의 전원케이블을 대신하여 사용되어지는 금속판(Bus bar) 가공 등에 사용
ㅇ작동원리
전기모터로 작동되는 유압 펌프에 의해 실린더 피스톤을 상하로 움직이면 프레스가 작동하면서 펀칭(Punching), 전단(Shearing), 밴딩(Bending) 가공 작업을 수행함
결정사유 ㅇ 본품은 금속재료를 펀칭(Punching), 절단(Cutting) 및 벤딩(Bending)하는 기기로서 관세율표 제8462호에는“단조(鍛造)용·해머링(hammering)용·다이스탬핑(die-stamping)용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용·접음용·교정용·펼침용·전단용·펀칭용·낫칭(notching)용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와 그 외의 가공방법에 의한 금속이나 금속탄화물 가공용 프레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금속 또는 금속탄화물의 형상을 변화 시켜서 가공하는 것으로 이 호 본문에 기재된 특정의 공작기계를 포함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2) 벤딩머신”, “(5) 전단기”, “(6) 펀칭머신” 등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제8462호의 “굽힙용, 전단용, 펀칭용의 금속가공기계”에 해당함

ㅇ 본품이 분류되는 HS 6단위 소호를 검토하면,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62.2호에는 “굽힘기ㆍ접음기ㆍ교정기 또는 펼침기(프레스를 포함한다)”, 제8462.3호에는 “전단기(프레스를 포함하며, 펀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을 제외한다)”, 제8462.4호에는 “펀칭기 또는 낫칭기(프레스를 포함하며, 펀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각 분류되며,
- 본 물품은 금속재료로 bus bar를 제조하는 기기로 펀칭, 전단, 벤딩 등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펀칭기(전단기가 결합된 것)”에 주기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전단기가 결합된 기타의 펀칭기(제8462.49-1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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