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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
시행일자 2015-0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610.00-9000
품명 ㅇ Grand Storage easel(모델:999561)
물품설명 - 크기 : 64(L)×56.9(W)×126.4(H)cm
- 주요 구성품 : 분필칠판 및 화이트보드, 거치대, paper roll, 물감통, 분필통, 지우개
ㅇ 용도 : 구성품들을 조립하여 사용하며, 분필 및 마카펜을 이용하여 칠판에 다양한 그림, 문자 등을 표현할 수 있고, 물감을 이용하여 흰색 paper에 다양한 그림, 문자 등을 표현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 본건물품은 칠판 및 화이트보드, 거치대, 분필통 및 물감통, 종이롤 등으로 구성된 소매용 세트물품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은 그림, 문자 등을 쓸 수 있는 칠판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9610호의 용어에서 “석판과 보드(필기용 또는 도화용의 면을 갖춘 것에 한하며, 틀의 유무를 불문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9610호에서도 “이 호에는 석필 또는 초크를 가지고 필기 또는 도서하는데 사용하도록 명백하게 설계제작된 석판과 보드를 분류한다.(예:학생용의 석판·흑판과 어떤 종류의 게시판) 이러한 물품은 틀의 유무를 불문하고, 슬레이트로 제작되었거나, 분말상 슬레이트의 조제품이나 플라스틱 쉬팅 또는 그 위에 필기하기에 적합한 기타의 재료를 일면 또는 양면에 도포한 각종 재료(목재·판지·방직용 섬유재료·석면시멘트 등)로 만들어진다.”로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분필, 마카펜, 물감 등의 필기도구를 이용하여 필기 또는 도서하는데 사용하도록 제작된 칠판 및 화이트보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610.0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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