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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
시행일자 2015-01-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4.90-9000
품명 Other household article of plastic ; Drama silicon Baby Bottle ; R.KOREA
물품설명 - 유아에게 분유를 먹이기 위한 젖병세트로 젖꼭지, 뚜껑, 링, 어댑터, 젖병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구성 및 재질
· 젖병(이중구조), 젖꼭지 : 실리콘
· 뚜껑, 링, 어댑터 : 플라스틱(polypropylene)

- 특징 : 일반적인 병과 달리 병 부분이 말랑말랑한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고 젖꼭지 부분이 넓어 흡착방지를 통해 중이염 등 예방이 가능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기타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또는 화장용품”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 (D)항에 의하면 “ 이 호에는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 및 비가정용 여부 불문), 예컨대 화장용 셋트(침실용 물품, 사발등), 위생들통(Sanitory pail), 변기, 소변기, 실내용 변기(Chamber-pots), 타구 도쉬캔, 세안컵, 육아병젖꼭지(포유 젖꼭지) 및 손가락 고무, 비누컵, 수건걸이, 칫솔걸이, 화장지 홀터, 수건고리 및 목용탕, 화장용 또는 주방용으로 건축물의 벽에 영구시설로 하지 않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유아에게 우유 등을 먹이기 위한 젖병으로 전체가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가정용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4.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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