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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0
시행일자 2015-01-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0.71-0000
품명 Mould for plastics; INJECTION MOLD; R.KOREA
물품설명 -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에 설치되는 INJECTION MOLD임
- 상고정판, HOT RUNNER, CAVITY PLATE, CAVITY CORE, SLIDE CORE, CORE, CORE PLATE, 하고정판 등으로 구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80호에는 “금속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의 모형 및 금속(잉곳용의 것을 제외한다)ㆍ금속탄화물ㆍ유리ㆍ광물성 물질ㆍ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3) 플라스틱제품제조용의 형 : 전기식 기타 가열수단의 유무를 불문한다. 이것은 중력·사출(injection) 또는 압축에 의하여 조작된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의 INJECTION MOULD로 플라스틱 제품 제조용의 형(MOULD)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0.7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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