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00 |
|---|---|
| 시행일자 | 2015-01-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0.71-0000 |
| 품명 | Mould for plastics; INJECTION MOLD; R.KOREA |
| 물품설명 |
-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에 설치되는 INJECTION MOLD임
- 상고정판, HOT RUNNER, CAVITY PLATE, CAVITY CORE, SLIDE CORE, CORE, CORE PLATE, 하고정판 등으로 구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80호에는 “금속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의 모형 및 금속(잉곳용의 것을 제외한다)ㆍ금속탄화물ㆍ유리ㆍ광물성 물질ㆍ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3) 플라스틱제품제조용의 형 : 전기식 기타 가열수단의 유무를 불문한다. 이것은 중력·사출(injection) 또는 압축에 의하여 조작된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의 INJECTION MOULD로 플라스틱 제품 제조용의 형(MOULD)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0.7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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