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952 |
|---|---|
| 시행일자 | 2014-12-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5.20-3000 |
| 품명 |
- 품명 : 형태변화형 무드 조명
- 규격 : 155×155×175㎜(조립시), 300×300×100㎜(형태변화시)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 PET(전등갓), ABS(용기), LED(광원), Adapter로 구성된 스탠드형 조명기구로, 전등갓의 형태가 3단계로 변화가 가능하고 조명의 조도가 4단계 조절이 가능함 ㆍ 또한 부수적으로 용기에 물을 담아 가습기 역할도 수행하며, 가습기로 이용할 시 PET을 제거하고 가습기 필터를 별도 구매하여 장착 - 구성요소 ㆍ PET : 3단계로 변화 가능한 전등갓으로, 다양하게 빛을 확산시킴 ㆍ ABS : PET과 LED가 장착되는 용기로 Adapter로부터 들어온 전원을 LED에 공급하며, 가습기로 사용 시 물을 담아놓는 역할을 수행 ㆍ LED : 광원으로서 빛을 발산함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을 가습기로 사용할 시 별도로 가습기 필터를 구입해야하므로 제시된 상태로는 가습기로 볼 수 없고 조명기구에 해당됨
- 관세율표 제94류 주1호 (바)목과 (카)목에서 제85류의 램프 또는 조명기구, 제9503호의 완구용 램프 또는 조명기구를 제외한다고 규정하므로 먼저 본 물품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ㆍ 본 물품은 다양한 실내 분위기 조성 및 미관을 미려하게 할 목적으로 형태변화형 등갓이 장착된 스탠드 LED 조명기구로, ㆍ 제8512호의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 전기식 조명기기, 제8539호의 필라멘트램프, 방전램프, 아크램프와 제9503호의 완구용 램프 또는 조명기구에 포함되지 않음 - 관세율표 제9405호는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함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제71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예: 양초·기름·석유·파라핀·가스·아스틸렌·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ㆍ 보통 실내 조명용으로 사용하는 램프와 조명기구(예: 걸어매는 램프, 접시램프, 천장용 램프·샹들리에, 벽용 램프, 스탠다드 램프, 테이블용 램프, 침대용 램프, 책상용 램프, 나이트램프, 방수램프)를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LED를 광원으로 하는 전기식의 테이블·책상·침대·마루스탠드 램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405호의 용어), 통칙 제6호에 따라 제9405.20-3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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