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953
시행일자 2014-12-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5.20-3000
품명 - 품명 : 형태변화형 등
- 모델 : 딜라이트
- 규격 : 255×255×470㎜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PET(전등갓), ABS(스탠드바닥 부분), Stainless재질의 기둥 및 Holder로 구성된 스탠드형 조명기구로, 전등갓이 13가지로 변화 가능하여 다양한 실내분위기를 연출함

- 구성요소
ㆍ PET : 13가지로 변화 가능한 부직포 재질의 전등갓으로, 다양하게 빛을 확산시킴
ㆍ Holder: 6W LED bulb가 장착되는 램프홀더
ㆍ ABS : 스탠드 바닥부분으로 램프와 갓이 달린 기둥을 고정하며, 전원코드가 달려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4류 주1호 (바)목과 (카)목에서 제85류의 램프 또는 조명기구, 제9503호의 완구용 램프 또는 조명기구를 제외한다고 규정하므로 먼저 본 물품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ㆍ 본 물품은 다양한 실내 분위기 조성 및 미관을 미려하게 할 목적으로 형태변화형 등갓이 장착된 스탠드 LED 조명기구로,
제8512호의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 전기식 조명기기, 제8539호의 필라멘트램프, 방전램프, 아크램프와 제9503호의 완구용 램프 또는 조명기구에 포함되지 않음

- 관세율표 제9405호는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함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제71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예: 양초·기름·석유·파라핀·가스·아스틸렌·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ㆍ 보통 실내 조명용으로 사용하는 램프와 조명기구(예: 걸어매는 램프, 접시램프, 천장용 램프·샹들리에, 벽용 램프, 스탠다드 램프, 테이블용 램프, 침대용 램프, 책상용 램프, 나이트램프, 방수램프)를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LED를 광원으로 하는 전기식의 테이블·책상·침대·마루스탠드 램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405호의 용어), 통칙 제6호에 따라 제9405.20-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