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9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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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31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9031.49-9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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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 품명 : 3D CELL IMAGER
- 모델 : CC-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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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 본 물품은 본체와 소프트웨어가 함께 제시된 물품으로, 세포군(스페로이드)을 본체의 CCD센서를 이용하여 스캔한 후 연결된 PC로 전송하고,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세포군의 수, 면적, 형상 등을 측정함 ㆍ 본체는 광학유닛섹션(CCD센서)과 이를 이동시키는 섹션, LED광원, 컨트롤섹션, 스테이지, 금속하우징 등으로 구성됨 ㆍ 소프트웨어는 스캐닝소프트, 플레이트맵핑소프트, 스페로이드 측정소프트로 3개가 제시 - 작동원리 ㆍ 스캐닝소프트에서 설정한 해상도, 범위, 포커스 위치 및 방법 등에 기초하여, 본체는 플레이트 내 배양된 세포군에 백색LED로 빛을 투과시키고 CCD센서로 투영된 화상을 수집한 후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PC에 전송 ㆍ PC에서 스페로이드 측정 소프트를 통해 세포군 수, 면적, 직경, 광학농도, 형상, 선예도, 생사, 이물질여부 등을 측정함 ㆍ 플레이트 맵핑 소프트는 플레이트 내 각각의 well을 조건(첨가물 종류, 약 투여량, 번식방법)에 따라 그룹화하여 통계를 산출함 - 용도 ㆍ 암센터 및 제약회사의 연구실: 신약개발과 관련한 화합물의 독성 평가, 암 세포 감수성 테스트 ㆍ 화장품제조사 연구실: 첨가물의 안전성 평가 ㆍ 재생 의료계열: 줄기세포 배양의 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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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고,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아)목에서 제8525호를 제외하므로 본 물품이 제852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ㆍ 또한, 본 물품은 CCD소자를 이용하여 세포를 스캔한 후 특정 데이터를 전용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PC에 전송하여 세포의 형상, 직경, 생사여부, 이물질존재 여부 등을 측정하고 조건에 따라 통계를 산출하는 물품으로 ㆍ 본 물품은 단순히 사물의 영상이미지를 내부에 저장 또는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제8525호의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 카메라레코더에 분류될 수 없음 - 또한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가 분류되나, 본 물품의 기능을 볼 때 정성, 정량, 구조 분석이 아니므로 제9027호에 분류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9031호는 “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투영기”가 분류됨 - 따라서, 본 물품은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광학식 측정 또는 검사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 (가)목, 제9031호의 용어)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제9031.4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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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2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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