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830 |
|---|---|
| 시행일자 | 2014-12-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70-1029 |
| 품명 | Hybrid SIM TRAY ; SM-A5000 ; PR.CHNA |
| 물품설명 |
- 특정 모바일 (모델 : 삼성 SM-A5000)에 장착되도록 특별하게 제작된 물품으로서 유심칩을 신청물품 TRAY에 살짝 얹은 후 모바일 기기에 삽입함으로써 유심칩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하여 주고 유심칩과 핸드폰 단자가 접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함.
- 제질 : SUS(스테인레스)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나항에 의거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517.7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되고 특히, 제8517.70-102호에는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의 것”이 분류됨. - 본 물품은 휴대폰의 작동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유심칩’을 특정모델의 스마트 폰에 삽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써, 특정의 모델에 맞도록 특정한 형상으로 설계되어 있고 유심칩을 휴대폰에 고정·접촉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제품이므로 ‘기타 무선통신망용 전화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70-102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