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9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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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31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529.90-95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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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ㅇ SLIM ICR(규격:MIR-002) | ||||
| 물품설명 | - CCTV에 장착되는 것으로 본건 물품 내부에 장착된 자석의 자기장과 coil에 흐르는 전류의 상호작용에 의해 자석이 회전하며 전류의 인가방향에 따라 자석의 정/역방향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Blade[OLPE(폴리에스테르&glass재질)]가 상하로 움직이면서 D/N(주간/야간) 모드로 전환됨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29호의 용어에서 “부분품(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면서, 동 해설서 제8529호에서도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의 범위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2)라디오방송 또는 텔레비전방송 수신용 안테나의 회전장치로서 이것은 주로 안테나를 회전시키기 위하여 안테나 마스트 위에 장착시킨 전동기와 안테나의 방향·위치를 조정해주는 분리된 제어박스로 구성되어 있다. (4)안테나 필터 및 separators” 등으로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CCTV에 장착되어 D/N(주간/야간)모드 전환을 위해 내부의 Blade가 상하로 움직이도록 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8525호의 CCTV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29.90-95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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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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