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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941
시행일자 2014-12-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10
품명 일체형 고주파 AP
- PCG002(137.5×91×110mm, 220v, 5w)
물품설명 ο 물품 개요
- 전원 공급시 저장된 데이터값(해당 기기에 대한 고유 식별번호)을 호출하여
고주파로 증폭/출력함으로써 스마트폰에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주는 기기
- 작동원리 : 전원입력시 eeprom에 저장된 데이터값 호출 → 고주파/블루투 스 신호 증폭(메인모듈) → 증폭된 고주파/블루투스 신호 출력
* 출력주파수/레벨 : 18.3~20KHz(보통19KHz이상)/20dB
* 고주파 및 블루투스 출력신호 : 각AP별 중복되지 않는 고유 인식번호
- 용도 : 편의점, 백화점 등 다양한 매장에서 스마트폰 앱을 설치한 일반 이용자들이 본 물품이 설치된 해당 매장을 방문했을 경우, 해당 신호를 수신한 스마트폰에 별도 서버를 통해 자동으로 쿠폰, 이벤트 정보 등의 서비스 제공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 지점간의 대와 또는 기타의 음,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토록 해설하고 있으나,
- 본 물품은 19KHz이상의 고주파 신호로 증폭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고유 인식번호만을 스마트폰에 공급하여 주는 기기로, 통신용기기가 분류되는 제8517호에 분류될 수 없음.

ο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고유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면서 (9) 고주파 또는 중간주파의 증폭기(계측증폭기 및 안테나 증폭기를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저장된 데이터값을 고주파 신호로 증폭하여 출력하는 고주파 증폭기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4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43.7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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