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9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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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31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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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ㅇ GARNISH ASSY-A PILLAR-LH |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플라스틱 사출물에 Clip을 조립하여 만들어진 물품으로 - 자동차 Front Window와 Side Window 사이에 장착되어 외부 충격으로부터 차체를 보호하고 차체 외관의 디자인적 컨셉을 수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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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제15부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제17부 총설에서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을 “차량의 차체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 등으로서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가구·자동차 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이호에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Front Window와 Side Window 사이에 장착되어 외부 충격으로부터 차체를 보호하고 차체 외관의 디자인적 컨셉을 수행하는 플라스틱제 차체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92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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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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