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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946
시행일자 2014-12-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5-28호)
변경후 세번 8708.29-0000
품명 ㅇ GARNISH ASSY-A PILLAR-LH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플라스틱 사출물에 Clip을 조립하여 만들어진 물품으로
- 자동차 Front Window와 Side Window 사이에 장착되어 외부 충격으로부터 차체를 보호하고 차체 외관의 디자인적 컨셉을 수행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제15부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제17부 총설에서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을 “차량의 차체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 등으로서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가구·자동차 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이호에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Front Window와 Side Window 사이에 장착되어 외부 충격으로부터 차체를 보호하고 차체 외관의 디자인적 컨셉을 수행하는 플라스틱제 차체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92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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