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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101
시행일자 2014-12-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18.29-0000
품명 RIVET-STOPPER(88906-TM700)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자동차 의자 트랙의 Lower Rail(고정레일)의 양 끝에 두드려 박아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나선가공이 되지 않은 원통형 몸체와 헤드가 있는 철강(SWRCH25K)재질의 물품으로 자동차 의자가 트랙위에서 전후로 움직일 때 트랙 밖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동작범위를 한정하여 주는 Stopper 역할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나.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5부 주 제2호는 ‘가. 제7318호의 물품 및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7318호의 용어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 리벳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고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 “리벳은 나선상의 홈을 파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에서 설명한 물품들과 차이가 나며 보통 원통형의 것으로서 원형, 평판상, 팬(pan)상 또는 명추상의 두부로 되어 있다. 이는 금속부분품의 영구적 조립에 사용된다.”라고 해설함

ο 본 물품은 해당 위치에서 두드려 박아 영구적으로 고정되고, 나선가공이 되지 않은 원통형에 헤드가 있는 형상으로 자동차 의자 전후 이동용의 트랙에서 의자가 트랙 밖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Stopper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일반적인 리벳과는 상이하고 리벳과 유사한 물품으로 볼 수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31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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