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935 |
|---|---|
| 시행일자 | 2014-12-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70-1029 |
| 품명 |
RECEIVER
- SI-GT-I9082 |
| 물품설명 |
ο 물품 개요
- 리시버 및 Ear Jack, F-PCB 접속단자 등이 플라스틱 사출물에 장착된 형 태의 모듈로 특정 휴대폰에 장착하기 위한 수개의 나사 구멍과 내외부가 가공되어 있음. - 구성요소별 주요기능 ·리시버&스피커 : 휴대폰 통화음성 전달 및 착신벨 음향 재생 ·Ear Jack : 외부 기기에 전기적 음향신호를 전달하는 단자 ·스피커, Ear Jack 접속단자 : 수화음, 벨소리 등의 전기적인 음향신호를 리시버와 Ear Jack에 전달하는 연결단자 - 규격 ·주파수대역 : 리시버(300Hz~3.4kHz), 스피커(Fo~10kHz) ·리시버크기 : 15×11×3.5mm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리시버 및 Ear Jack, F-PCB 접속단자 등이 플라스틱 사출물에 장착된 모듈로 소호 제8517.12호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품에 해당되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나, 제851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70-102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