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837 |
|---|---|
| 시행일자 | 2014-12-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602.32-9000 |
| 품명 | Chicken preparation; CHICKEN KORMA; U.S.A |
| 물품설명 |
닭고기(62%)를 크림, 코코넛 밀크, 양파, 토마토페이스트, 마늘, 버터, 소금, 후추 등으로 조제된 황색 페이스트상의 조미액에 침적하여 수지제 팩에 포장한 것(제시 규격: 907.2g)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02호에는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ㆍ설육 또는 피”가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육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제1602호 해설서 (1)항에서는 “육 또는 설육을 끓인 것, 수증기로 찐 것, 구운 것, 후라이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리한 것”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닭고기(62%)에 크림, 코코넛밀크, 양파, 토마토페이스트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1602.32-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