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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931
시행일자 2014-12-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1029
품명 RECEIVER ; SI-SHV-E330SB ;;;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65*20*4.5mm 크기의 플라스틱 하우징에 리시버(Receiver), 리시버접속단자, 인테나(Intenna), 인테나 접속단자(F-PCB), 침수라벨 등이 장착되어 있고 휴대폰에 장착되도록 볼트 홀 가공 및 특정 형상(Lower 기구물)으로 만들어짐

2) 기능 및 용도
- 리시버 : 휴대폰 통화음성 전달 및 착신벨 음향을 재생하는 확성기 역할
- Intenna : 휴대폰의 무선통신 기능이 가능하도록 안테나 역할
- 침수라벨 : 휴대전화의 침수 여부를 확인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주로 제8517호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스피커 및 인테나, F-PCB 접속단자 등이 플라스틱 사출물에 장착된 모듈로 소호 제8517.12호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 제2(나)호, 제851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8517.70-1029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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