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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929
시행일자 2014-12-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3060
품명 BAND PASS FILTER ; DEA162450BT-2181D1 ;; Japan
물품설명 1) 물품 개요
- 세라믹 소성기술(LTCC, HTCC)을 이용하여 만든 1.6mm*0.6mm*0.8mm 크기의 물품으로 밑면에 3개의 회로접속용 단자(IN, GND, OUT)가 있음.
- 세라믹 내부에 패턴을 구현하여 특정주파수만 통과하고 다른 주파수는 GND로 필터링 되도록 함
※ 압전효과를 이용한 필터가 아님

2) 기능 및 용도
- 2.4~2.5GHz 대역을 사용하는 bluetooth, WIFI 등의 무선통신용기기의 통신모듈(안테나와 연결되는 부분)에 장착되어 무선주파수를 2.4~2.5GHz대로 필터링하는 역할
※ 2.4~2.5GHz 대역은 Bluetooth나 WIFI(무선랜, 휴대 인터넷)와 같은 무선통신에 전용되어 사용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중략)…”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가 분류 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 또는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중략)…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 전신, 무선전화, 무선전신, 근거리 또는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면서 “(F)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송수신기기” 군에 “(4) 원격신호의 송신기ㆍ수신기 또는 송수신기”, “(G) 기타 통신기기“를 예시하고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기 위한 무선전신용 수신기를 갖춘 송신기기에 해당되는 Bluetooth나 WIFI에 장착되어 특정주파수(2.4GHz~2.5GHz)를 걸러주는 기능을 하는 필터로 해당물품의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에 해당되므로 ‘무선전신용 수신기를 갖춘 송신기기’의 부분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의 수신기를 갖춘 송신기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517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17.70-306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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