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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945
시행일자 2014-12-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ㅇ EMBLEM ASSY-TAILGATE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플라스틱 사출물에 크롬 도금처리 되었으며 차체와 접촉면에 양면 테이프가 조립된 제품으로
- 차량 후면에 장착되는 자동차 제조 회사 로고(EMBLEM)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소상 기타 장식용품”을 예시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후면에 장착되는 자동차 제조 회사 로고로 기타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92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3926.90-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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