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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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ㅇ EMBLEM ASSY-TAILGATE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플라스틱 사출물에 크롬 도금처리 되었으며 차체와 접촉면에 양면 테이프가 조립된 제품으로 - 차량 후면에 장착되는 자동차 제조 회사 로고(EMBLEM)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6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소상 기타 장식용품”을 예시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후면에 장착되는 자동차 제조 회사 로고로 기타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92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3926.90-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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