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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4
시행일자 2015-0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62.49-1000
품명 Busbar Multi Working Machine ; NSB-606A ; R.KOREA
물품설명 o 물품개요
구리, 알루미늄, Steel Plate 등 금속재료를 투입하여 전기 배전반 등에 사용되는 버스 바(Bus bar)를 제조하는 기기로서, 전동 모터로 작동되는 유압 펌프에 의하여 실린더 피스톤이 상하로 움직이면서 작동하며 펀칭(Punching)?절단(Cutting)?벤딩(Bending) 등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기계임

o 주요 구성요소별 기능

① 절단 시스템(Shearing Type) : T15×150mm 부스바까지 가능한 전단형 시스템
② 절곡 시스템 : 각도 지시계를 부착하여 작업 각도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벤딩 작업가능함
③ 펀칭 시스템 : 수직 및 수평눈금자를 사용하여 부스바의 원하는 위치에 신속 정확하게 펀칭 가능
결정사유 ㅇ 본품은 금속재료를 펀칭(Punching), 절단(Cutting) 및 벤딩(Bending)하는 기기로서 관세율표 제8462호에는“단조(鍛造)용·해머링(hammering)용·다이스탬핑(die-stamping)용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용·접음용·교정용·펼침용·전단용·펀칭용·낫칭(notching)용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와 그 외의 가공방법에 의한 금속이나 금속탄화물 가공용 프레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금속 또는 금속탄화물의 형상을 변화 시켜서 가공하는 것으로 이 호 본문에 기재된 특정의 공작기계를 포함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2) 벤딩머신”, “(5) 전단기”, “(6) 펀칭머신” 등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제8462호의 “굽힙용, 전단용, 펀칭용의 금속가공기계”에 해당함

ㅇ 본품이 분류되는 HS 6단위 소호를 검토하면,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62.2호에는 “굽힘기ㆍ접음기ㆍ교정기 또는 펼침기(프레스를 포함한다)”, 제8462.3호에는 “전단기(프레스를 포함하며, 펀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을 제외한다)”, 제8462.4호에는 “펀칭기 또는 낫칭기(프레스를 포함하며, 펀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각 분류되며,
- 본 물품은 금속재료로 bus bar를 제조하는 기기로 펀칭, 전단, 벤딩 등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펀칭기(전단기가 결합된 것)”에 주기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전단기가 결합된 기타의 펀칭기(제8462.49-1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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