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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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5.10-3000 |
| 품명 | ㅇ LED LAMP T-LINE(모델:TL-T1012L22ADH) |
| 물품설명 | - 컨버터가 내장된 AC직결형의 정전류 구동방식 램프로서 사무실, 병원, 호텔, 학교 등의 조명용에 사용되는 직관형 LED LAMP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바. 제85류의 램프 또는 조명기구.”로 규정하고 있어, 제8539호 해당 여부를 검토한 바,
- 관세율표 제8539호의 용어에서 “필라멘트램프 또는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과 자외선램프 또는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와 아크램프”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본건 물품은 LED를 광원으로 한 물품이므로 제8539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고, ㅇ 관세율표 제9405호의 용어에서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면서 ㅇ 동 해설서 제9405호에서도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보통 실내 조명용으로 사용하는 램프와 조명기구. (2)옥외조명용 램프. (3)특수램프.” 등 다양한 램프와 조명기구들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LED를 광원으로 한 조명용기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거 제9405.10-3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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