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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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7.90-9000 |
| 품명 | PYSSLINGAR Trunk for Toys ; 중국 |
| 물품설명 |
- 장난감이나 의류 등을 보관하도록 만들어진 수납용 보관함
- 규격 : 57㎝*35㎝*28㎝ - 재질 : 겉면 원단(폴리에스터 100%), 내부(플라스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63류 총설에 “제6301호 내지 제6307호에는 제직 또는 편직물,펠트,부직포 등 방직용 섬유직물(재료여하를 불문한다)을 제품으로 한 섬유물품으로서 제11부의 기타류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분류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을 규정하면서 - 같은 호 해설서에 “가정용 세탁물을 넣는 대와 신발용의 대·손수건과 슬리퍼를 넣는 대, 파자마·나이트드레스의 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넣는 대, 의류 넣는 대”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수납함 형태를 잡아주기 위하여 옆면에 플라스틱판을 대고 방직용섬유로 전체를 감싼 수납함으로 방직용섬유제의 기타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630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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