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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899
시행일자 2014-12-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PYSSLINGAR Trunk for Toys ; 중국
물품설명 - 장난감이나 의류 등을 보관하도록 만들어진 수납용 보관함
- 규격 : 57㎝*35㎝*28㎝
- 재질 : 겉면 원단(폴리에스터 100%), 내부(플라스틱)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63류 총설에 “제6301호 내지 제6307호에는 제직 또는 편직물,펠트,부직포 등 방직용 섬유직물(재료여하를 불문한다)을 제품으로 한 섬유물품으로서 제11부의 기타류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분류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을 규정하면서
- 같은 호 해설서에 “가정용 세탁물을 넣는 대와 신발용의 대·손수건과 슬리퍼를 넣는 대, 파자마·나이트드레스의 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넣는 대, 의류 넣는 대”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수납함 형태를 잡아주기 위하여 옆면에 플라스틱판을 대고 방직용섬유로 전체를 감싼 수납함으로 방직용섬유제의 기타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630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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