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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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90-9090 |
| 품명 | 30H1-Contact 3.35 BGA |
| 물품설명 | - 반도체 IC 검사기기에 부착되어 측정대상물품에 직접 접속하는 접속단자로 반도체 IC의 Ball과 PCB를 연결하여 신호 및 전류를 전달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주2호 가항에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90류·91류 중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로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6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접속함)와 광섬유·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로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Ⅲ)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 그룹에 “(B)기타의 접속기: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이 포함된다”고 예시함 ○ 본 물품은 그 밖의 접속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류 주2호, 제853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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