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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875
시행일자 2014-12-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80-9099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1-57호)
변경후 세번 8542.39-1000
품명 ㅇ Hall IC(모델:2AP-00222TA)
물품설명 - 평면형 Hall Plate와 DSP(디지털신호처리)로 구성된 회로 위에 작은 원판 형태의 강투자율** 물질 [IMC : 자기통합집중장치(재질 : NiFe)]을 증착시킨 물품으로서, 자속밀도를 감지하여 위치정보를 측정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타. 제90류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90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우선하여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서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27) 재료의 흠·균열 또는 기타의 결함검출장치, (29) 응력 및 왜력의 전기식 측정용기기”와 같이 자기의 변동 또는 투자율의 변동과 저항치의 변동 등에 따른 여러종류의 변량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표면에 인가된 자속의 세기를 측정하여 이에 해당되는 자기장의 변화를 각각 상이한 전압값으로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이는 비록 완성된 측정장치는 아니지만 자기장의 세기를 감지하여 위치를 측정하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서 관세율표 제9031호에서 규정한 측정의 기능에 해당됨
- 또한,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에서 규정한 “모노리식 집적회로”는 반도체 재료의 내부 또는 표면에 능·수동소자 등 각종 회로소자가 불가분의 상태로 한덩어리로 집적되어 있어야 하나,
- 본건 물품에 장착된 IMC(자기통합집중장치)는 주변의 자속량을 모아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NiFe 재질의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에서 제8534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로소자가 아닌 기타구조물이며,
- IMC 공정은 Wafer Fab 공정을 통해 완성된 모노리식 IC 위에 NiFe재질의 원형 단일 디스크 형태의 물질을 기타 구조물로서 별개의 박막공정에 의해 증착하는 것이므로 이는 관세율표 제8542호에서 규정한 전자집적회로에 해당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자속의 세기를 감지하여 이에 해당하는 전압값으로 변환·출력하여 위치를 측정하는 물품으로서 기타의 측정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9031.80-9099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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