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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878
시행일자 2014-12-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7.80-1000
품명 ㅇ Digital Tape Measure(전자줄자)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사각형 하우징 내부에 눈금이 기재된 줄자가 보빈에 감겨져 담겨져 있는 형태로 외부에 LCD창이 있어 줄자의 길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
ㅇ 물품 기능 : 일반적인 수지식 줄자와 동일하게 길이를 재는데 사용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는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타. 제90류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90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ㅇ 관세율표 제9017호의 용어에서 “제도용구·설계용구 또는 계산용구(예:제도기·축소확대기·분도기·제도세트·계산척·계산반) 및 수지식의 길이측정용구(예:곧은 자와 줄자·마이크로미터·켈리퍼스)(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9017호에서도 “이 호에는 또한 수지식의 길이측정용구도 포함된다. (D) 길이측정요구(수지식의 것에 한한다). 이들 기기는 물체의 선 또는 상과 같은 측정할 수 있는 물체의 1차원의 길이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기기는 길이의 단위로 나타낼 수 있는 직경·깊이·두께·높이와 같은 길이를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기는 측정하기 위하여 손으로 쥘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로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LCD창을 통해 보다 쉽게 길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 기능이 추가되었을 뿐 본질적인 특징은 수지식의 줄자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17.80-1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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