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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828
시행일자 2014-12-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1.19-1010
품명 Polyethylene cellular sheet, Separator; DARAMIC Polyethylene Separators; THAILND, U.S.A
물품설명 일면에 규칙적인 표면가공이 형성된 회색계 폴리에틸렌제 시트를 롤상으로 감은 것(크기: 폭 약 16cm, 두께: 약 0.27mm)
- 용도 : 차전지 격리판의 원재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3921.1호에 “셀룰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HS해설서 제3921호에서 "이 류 주 제10호에 의하면 ‘판ㆍ시트ㆍ필름ㆍ박 및 스트립’에는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스트립 및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프린트 기타의 표면가공(예: 연마한 것ㆍ압형한 것ㆍ착색한 것ㆍ단순히 만곡한 것 또는 파형한 것)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한 것 및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절단한 경우라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HS해설서 제8507호에서 “각종 재료의 격리판(비경화가황고무제의 것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직사각형(정사각형 포함)으로 단지 절단만 된 평판 형상의 것을 포함하고, 초정밀 기술규격(기공율ㆍ치수 등)에 부합되어 사용가능토록 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틸렌제 시트를 롤상으로 감은 것으로서 이차전지의 격리판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1.19-1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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