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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090
시행일자 2014-12-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CLAMP-TILT(88923-YF541)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자동차 시트의 쿠션판넬과 쿠션판넬 내부의 골격을 이루는 파이프를 고정하는 플라스틱제 클램프
- 클램프 한쪽은 고정, 한쪽은 개폐되는 형식으로 클램프를 열어 파이프를 위치하고 닫아 물리게 한 뒤 2개의 천공을 통해 볼트로 쿠션판넬과 함께 체결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3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분류토록 해설하면서 ‘(12)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제17부 제외물품으로 예시함

ο 관세율표 제9401호의 용어는 ‘의자와 그 부분품’을 규정하고

ο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단지 제9401호 내지 제9403호 및 9405호의 가구류 부분품만을 분류하되 … 형상이나 기타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한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라고 해설함

ο 본 물품은 자동차 시트 내 쿠션판넬과 쿠션판넬 내부의 골격을 이루는 파이프를 고정하기 위한 물품으로 둘 이상의 부품 간 고정과 결합을 위한 구조일 뿐 의자 전용의 형상이나 특성을 갖춘 물품이 아니므로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ο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규정하고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 ‘나사·볼트·와셔 및 이와 유사한 취부용구, 핸드백용 파스너, 슈트케이스용 코너, 걸대’ 등 각종 플라스틱 제품을 예시하므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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