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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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12-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9.89-1090 |
| 품명 | Aronia Juice Concentrate ; POLAND |
| 물품설명 |
적자색 점조 액상의 Aronia Juice Concentrate
- 용 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009.8호에는 '그 밖에 한 가지 과실이나 채소로 된 주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주스는 농축(냉동 여부 불문) 되었거나 결정 또는 분말형태로 된 것도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전부 또는 거의 물에 용해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적자색 점조 액상의 Aronia Juice Concentrate로서 '그 밖에 한 가지 과실로 된 농축주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9.89-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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