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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819
시행일자 2014-12-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9.89-1090
품명 Aronia Juice Concentrate ; POLAND
물품설명 적자색 점조 액상의 Aronia Juice Concentrate
- 용 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009.8호에는 '그 밖에 한 가지 과실이나 채소로 된 주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주스는 농축(냉동 여부 불문) 되었거나 결정 또는 분말형태로 된 것도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전부 또는 거의 물에 용해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적자색 점조 액상의 Aronia Juice Concentrate로서 '그 밖에 한 가지 과실로 된 농축주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9.89-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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