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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7
시행일자 2015-0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4.00-2090
품명 Whey protein concentrate, hydrolyzed ; INSTANT WHEY PROTEIN HYDROLYSATE 80% ; U.S.A
물품설명 가수분해된 유장단백 농축물에 미량의 레시틴을 첨가한 미황색 분말상(건조물상태에서 계산한 단백질 함량: 약 81%)
- 용 도 : 식품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504호에는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호 해설서에 “(A) 펩톤과 그들의 유도체(1) 펩톤은 단백질이 가수분해해서 ...(중략) 얻어지는 가용성물질이다 ...이들은 의료용ㆍ식품조제ㆍ미생물배양체 등으로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단백질 함량이 약 81%의 가수분해된 유장단백농축물로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504.0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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