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748 |
|---|---|
| 시행일자 | 2014-12-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07.20-9000 |
| 품명 | Aluminium foil of a thickness not exceeding 0.2mm, backed; SHIELD TAPE, 12PK SERIES; JAPAN |
| 물품설명 |
알루미늄박(전 중량의 99.99%미만)에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을 적층하고 일면에 폴리에스테르 등이 혼합된 흑색계 물질을 도포, 이면은 니켈분말과 아크릴계 접착물질 등이 혼합된 흑색계 물질을 도포한 후 투명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 [제시규격(이형필름 제외): 500mm(W)×100m(L)×0.0605mm(T)/Roll]
- 용도 : 도전성 접착테이프(LCD패널의 노이즈 방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607호에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7607.20호에 “뒷면을 붙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주 제1호 라목에서 정의한 물품으로서 두께가 0.2㎜를 초과하지 않은 것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7410호를 준용)이 호에 분류되어 있는 박은 압연ㆍ단조 또는 전해하여 제조된 것으로, 극히 얇은 시트(어떠한 경우에도, 두께가 0.15㎜ 이하의 것으로 한정)이다. 모조의 금도금하는데 사용되는 제일 얇은 박은 매우 연약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지의 시트에 끼워넣은 소책자상으로 되어있다. 장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타 박은 취급 또는 수송의 편의상 또는 그 후 가공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ㆍ판지ㆍ플라스틱 기타 보강재로 뒷면을 입힌 경우가 흔히 있다. 박은 부조도금, 일정한 형상으로 성형(직사각형 또는 기타)ㆍ천공ㆍ도장(금도금ㆍ은도금ㆍ바니시도장 등) 여부 또는 인쇄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 0.15㎜의 한계두께에는 바니시 등의 도장물의 두께는 포함하나, 반면에 지 등으로 뒷면을 붙인 것은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전 중량의 99.99%미만인 알루미늄 박에 뒷면을 보강한 것으로서 두께가 0.2mm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07.2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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